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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소개하는 네이쳐 기사다.

"U.S. Science Advisers Outline Path to Genetically Modified Babies"

By Sara Reardon, Nature on February 14, 2017


"미국의 과학 조언자들이 유전자 조작 아기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아래는 기사 번역이 아닌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국립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 유전자 조작과 관련한 과학, 윤리, 규제에 관한 과학자들, 윤리학자들, 법률가들의 논의와 합의 내용, 그리고 정부와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 특히 CRISPR/Cas9 기술 도입으로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서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지면서 과학적,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른 규제와 법률의 제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학계 뿐만 아니라 윤리, 법률 부문까지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총 261 쪽에 달하지만 4 쪽으로 정리된 요약본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nationalacademies.org/gene-editing/consensus-study/index.htm


Human_Genome_Editing_Summary.pdf

(요약본 중 주요 권고안 부분 켑처)


정리하면,


1. 기존에 수행해 왔던 기초생물학 연구나 기초의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내의 인간 유전자 편집 조작 실험은 현재의 규제에 따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인간 체세포의 유전자 편집 조작은 기존의 규제대로 '유전자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즉,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방지하는 목적에 한정된다.


3. 인간 배아를 포함한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조작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방지하는 임상 연구 실험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기술 적용과정 전반에 대한 엄격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


4. 질병치료나 장애극복을 제외한 다른 목적, 이를테면 신체능력의 증강 enhancement을 위한 유전자 편집 조작은 현재 시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전자 편집 조작 기술의 적용범위와 규제에 관해서 적극적이고 폭넓은 일반 대중들의 의견청취와 토론이 진헹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유전자 편집 조작 기술을 germline에 대해 금지가 아닌 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점이다. 결국 이것은 원래의 질병치료나 장애극복을 위한 목적과 달리 신체 능력의 증강을 위한 기술 적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과학적, 윤리적, 법적인 규제가 합의되기도 전에 유전자 편집기술의 적용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논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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